●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 빈곤층 청년들의 생계수급자로의 하락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
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업입니다.
일하는데 있어서 중간계층이라고 볼수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
현금지급으로 자산형성을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, 지원조건, 신청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● 지원 금액:
다음 표의 금액을 현금지급 합니다.(청년내일저축계좌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중복지원가능))
중위소득 | 저축원금 | 지원금 | 만기 수령 금액 |
50% 초과 100% 이하 | 매월 10만원 | 매월 10만원 정액매칭 |
720만원 + 적금이자 = 약 745만원 가능 (적금 이자 2% 이상 가정시) (원금 360만원 + 지원금 360만원) |
50% 이하 | 매월 10만원 | 매월 30만원 정액매칭 |
1,440만원 + 적금이자 = 약 1,500만원 가능 (적금 이자 2%이상 가정시) (원금 360만원 + 지원금 1080만원 +이자 약50만원) |
+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 | |
근로소득공제금 |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|
내일키움장려금 |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 · 도우미형, 근로유지현 제외) |
내일키움수익금 |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 · 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 |
탈수급장려금 | 가입 시 생계 ·의료수급 가구(청년)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72만원) |
기타장려금 |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|
● 지원 대상:
다음 표의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
순번 | 구분 | 조건 | 내용 |
1. | 연령 | 기준 중위소득 50%이상 100% 이하 |
만 19세 ~ 만 34세 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/ 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|
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 |
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 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/ 신청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|
||
2. | 소득 기준 |
기준 중위소득 50%이상 100% 이하 |
1.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2.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 |
1.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2.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|
||
3. | 가구 소득 |
-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
※ 가구 재산 : 대도시 3.5억원 / 중,소도시 2억원 / 농어촌 1.7억원 이하
● 지원 조건:
다음 표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순번 | 조건 | 내용 | 환수(중도) 해지 처리 조건 |
1 | 저축 통장유지 매월10만원 이상 저축 (3년간) |
1.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,사고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기간 3년 동안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(중지기간 지원금 미지원) 2.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 관련 퇴직자 또는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2년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※ 매월 본인 저축금(10만원 이상)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음 |
사전 적립 중지 신청없이 본인 저축금을 누적 12개월 미납 |
2 | 근로활동 지속 (3년간) |
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·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※ 위 지원대상의 2번 "소득기준" 표 참고 |
확인조사를 통해 가입 기간동안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될 경우 |
3 | 교육이수 | "자산형성포털" 교육이수(3년간 10시간) | 교육 이수 기준 미달시 |
4 |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|
3년 후 지원금 수령 후 사용 할 '자금사용계획서'를 작성하여 제출 |
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|
5 | 기타 | - | 본인사망, 본인요청시, 압류, 가압류 시 |
● 신청 방법:
다음 표의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.
순번 | 방법 | 내용 |
1 | 방문접수 | 주소지의 읍,면,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|
2 | 온라인 신청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→ 복지로 로그인 →서비스 신청 →복지서비스 신청 →복지급여 신청 →저소득층 →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 |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매월 꾸준히 저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3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을 모아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입니다.
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, 경제적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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